3D프린팅 서비스 안전교육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3D프린팅 서비스 안전교육이란?
『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』 시행(2023. 4. 18)에 따라
3D프린팅서비스사업* 종사자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의미함
*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,
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(법률 제2조)
근거법령
·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(안전교육)
·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(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)
·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진흥법 제21조(시정명령)
·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진흥법 제22조(영업정지 등)
·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진흥법 제23조(과태료)
교육대상자 안내
-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
대표자
-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
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
(단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)
※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(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5인 이하)도 안전교육 대상입니다.
교육 내용 및 시간
| 구분 |
대표자 |
종업원 |
| 신규교육 |
8시간이상 |
16시간이상 |
| 보수교육 |
2년 마다 6시간 이상 |
매년 6시간 이상 |
교육시기 및 방법 안내
국외 체류, 재난재해 등으로 정해진 기간내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안전교육이수 연기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에 제출해야 함
-
교육시기
· 대표자 : 사업 개시 후 3개월 이내
· 종업원 : 업무 배치 후 3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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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방법
· 신규교육 : 집합교육 또는 현장교육
· 보수교육 : 집합교육, 현장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
(온라인교육은 2020년 부터 실시)
※ 3D프린팅 안전교육 정착을 위해 교육교재 및 교육비는 시범사업으로 정부 지원